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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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혜택

by damoa888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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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혜택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혜택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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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2. 50인 미만: 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3.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가능

구체적 가입 요건

  1.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2.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3.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잡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5. (이중취득)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유지(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가능)

※특정 업종 가입 제한※

  1.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글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3.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의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된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5.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함. 단, 실업급여 수급은 오유 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임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나,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도 소멸(해지)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3.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 방법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보험료율(※보험료율: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공용난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50%)
구분 보수액(월)(~2018년) 보수액(월)(2019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860,000
5등급 2,310,000 3,12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습 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급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이상3년미만 120일
3년이상5년미만 150일
5년이상10년미만 180일
10년이상 210일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이상3년미만 90일
3년이상5년미만 120일
5년이상10년미만 150일
10년이상 18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포탈사이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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