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 급여 인상 신청 자격 조건 혜택 소득 조건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가구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나 주택 관력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의 신청 절차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를 평가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할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신청을 갱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일부 월세를 정부가 부담하거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보증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한계나 문제접도 존재 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실제 필요한 가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액이 부족하여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제도는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제도이며, 정부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주거비 지원 : 가계 별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월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제공되며, 수급자의 가구 구성원 수,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전기, 가스, 수도료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의 가계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와 관련된 생활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3. 주거환경 개선과 보호구조물 설치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보호구조물 설치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 자격 조건으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
7인가구 | 4,087,197원 |
가구별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액입니다.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 그외지역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주거급여는 자가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3년 주기(경보수):457만 원
2. 5년 주기(중보수):849만 원
3. 7년 주기(대보수):1,241만 원
중위소득 36~47%는 80%
중위소득 45% 이하는 90%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00%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가능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제출서류]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접수]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복지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