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기준 혜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무엇이며, 자격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사람(근로자)등을 위해 정부나 기업이 지원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주로 근로자들의 노고와 노동에 대한 보답으로 제공되는 이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일자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근로장려금에 관한 개념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밝혀 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돕고, 임금 상승을 촉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서 일하는 기간,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혜택은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되며,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 보너스 지급, 휴가제도 개선,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의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개선된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의 증가와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출산급여, 육아수당, 양육수당, 보육수당 등의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와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근로자들과 부모들의 생활 품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돈 220만 원, 홑벌이 320만 원, 맞벌이 38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이소득+㉱이자, 배당금, 연금(총수입금액)+㉲기타 소득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만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4~3,200만원 자녀장려금: 4~7,000만원 |
근로장려금: 3~285만원 자녀장려금: 50~100만원(자녀1인당)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원 |
근로장려금: 3~330만원 자녀장려금: 50~100만원)자녀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 '24.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지계존비속(그 매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가구원 요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면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언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문,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O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 신청대리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전체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신청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기간: 2024. 5.1. ~5.31(기한 후 신청기간: 2024.6.1~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반기신청기간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에 대하여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원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원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 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거부 사유
1.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3.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4.직계존비속 또는 거주가(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5.사업자 외에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6.현재 거주가(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나 다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165만원 165-(총급여액 등-900만원 × 1천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 가 나 다 |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285만원 285-(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 1천800분의285 |
맞벌이가구 | 가 나 다 |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330만원 330-(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2천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부양자녀수 * [10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 × 1천900분의 30]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2천5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부양자녀수 * [10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 × 1천500분의 30] |
※ 20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금액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산반기지급액 |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정기분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5월 신청분)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반기분 지급]
1.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 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부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요근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2.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T: 1566-3636